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소재 새집매삼거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YF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는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도로부터 위 새집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