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3:2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만년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백합 네거리 쪽에서 정부 청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선사 유적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탓에 마침 롯데 시네마 쪽에서 정부 청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5세) 이 놀라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
검사는 피해 자가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에 들이 받혔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진료 의뢰서( 증거기록 40 쪽) 및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진술( 증거기록 12, 47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피해 자가 버스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하고 있는 ‘ 교통사고 ’에는 해당함.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상완골 대결 절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