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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만년 교 쪽에서 갈마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갈마 네거리 쪽에서 계룡 대교 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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