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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2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3.부터, 피고...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3.경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다음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하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빌딩 4층을 임차하여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장이었던 피고 B이 2012. 6. 1. 임차인을 피고 법인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12. 11. 9. 피고 사단법인 C(다음부터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법인에 귀속시켰다.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아닌 F의 자산이며, 피고 법인과 F는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2,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의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가 “사단법인 G”에서 2015.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사실, (사)F가 2001. 3. 10. 동서아이디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1. 4. 11.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및 사무실 4층 중 동쪽 방향 168.59㎡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 7. 27. 말소한 사실, 위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사단법인 G 이사장 H’인데, 위 H은 위 2001. 3. 10.자 임대차계약서에 (사)F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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