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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나5850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이하 ‘김포시지부’라 한다)는 2016. 2.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포시 D,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경 김포시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사단법인 C 경기도지회는 피고에 대해 2017. 3. 17. 임원승인취소결의를, 2017. 4. 17. 회원자격정지 징계결의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결의로 피고가 지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E가 김포시지부의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라.

김포시지부의 회원들 중 일부는 대표자를 E로, 법인 명칭을 A협회로 하여 2017. 9. 26.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8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김포시지부는 2017. 7. 10. 열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결의로 해산되었고, 원고는 김포시지부의 잔여재산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2018. 6. 첫째 주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주장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실제 보증금은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7. 10.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사단법인 C 사이의 분쟁으로 사무실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8. 6.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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