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6,49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11, 14, 17, 20호증(갑 제20호증은 을 제1, 20호증과 같다), 을 제7 내지 12, 21,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305, 306, 307, 308, 404, 405, 406, 407, 408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차임을 양해각서에 따른 월매출금액의 10%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 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 60개월로 하며, 차임은 월 매출금액의 10%로 한다
(10%의 차임은 순수 차임과 집기, 비품, 시설사용료로 구성된다). 단, 원고는 6개월간(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최소매출과 상관없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피고에게 보장하여 지급하며, 6개월 후인 2012. 9. 1.부터 2017. 1. 31.까지 최소 차임액 1,000만 원 이상(매출의 10%)을 보장하여 쌍방 협의 하에 보장 차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시설물의 인테리어 공사 시 방음시설 등의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공용부분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