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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27 2019가단2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오피스텔(C호,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 후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에게 위 각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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