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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329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3.부터 2019.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8. 8.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1.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9. 9. 2.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9.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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