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5 2016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D 소재 E 병원 204 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서 2016. 8. 10. 05:40 경 새벽 시간을 틈 타 자고 있는 다른 병실의 여성 환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4 호실 맞은편에 있는 206 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발목 또는 무릎 부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소변이 마려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 다가 실수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준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 아가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