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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나34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판매장려금지급약정(이하 위 거래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를 “판매장려금지급약정(이하 위 거래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체결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거래약정서 제3조(거래의 성실) ① 을(실제 당사자 ‘원고 B’을 지칭함, 이하 같음)은 제품을 공급받아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시 을은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장려금) 갑은 을이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영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약정의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을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의 발생 즉시 통지 없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9. 을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약점과 함께 갑의 영업정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0. 기타 을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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