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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6.선고 2012고단7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건

2012고단7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단속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지은 ( 기소 ), 채양희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3. 1.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단속법위반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 : 50경 부산 동구 범일동 C에서 열린 한 슬갤러리 수석전시회 행사장에서 2010. 경 수석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모조품으로 판명했다는 이유로 수석 회원들을 상대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행사 사회자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는데 이를 옆에서 목격하고 있던 F가 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스분사기 ( 총번 D ) 를 꺼내어 F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 남, 57세 ) 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 현장 ),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 CCTV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감경영역 ( 경미한 상해 )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준수 )

2. 집행유예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금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 없음 :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법정에서 이 사건을 방청하던 한국수석회 부산지역회 회장이 발언을 요청하여 말하기를 피고인도 수석회원 중에 한 명이므로 수석회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선처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석회원 전체를 비난하는 언사를 계속하고, 피해회복에도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응한 처벌에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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