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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25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야산 텃밭농장에서 생후 4년생의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위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로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5:50경 위 풍산개의 목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위 풍산개가 마침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C(63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2017. 12. 6.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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