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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4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를 사육하면서 목줄을 수시로 점검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키우던 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목줄이 풀렸던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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