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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202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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