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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B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교사하고 그에 따른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거나 운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③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절취 품의 액수가 큰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 B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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