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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21:1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B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폭력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폭력사태 관련 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4, 15, 16, 27)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8)

1. 각 수사보고( 목록 25, 28)

1. 각 사진( 목록 4, 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 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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