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5:36 경 김포시 B 소재 ‘C’ 음식 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곶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 교통사고 보고(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진단서( 목록 15)

1. 사진(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