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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7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불법게임 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게임 장 관련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공범이었던

H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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