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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미분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잠적하여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바지 사장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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