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2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짧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는 아닌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우며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서 게임 장 운영에도 상당 부분 관여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