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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나88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배당금채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2013. 11. 14.자 위약금약정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승계참가인을 채무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승계참가인이 교부받을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일부에 관하여 2014. 4. 1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2360호). 2) 원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약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2570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승계참가인 모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2003479 판결). 나.

피고의 채권 1) 피고는 2014. 6. 11.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약정금 2,40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184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는데, 2014. 6. 18. 승계참가인이 이를 송달받고 2014. 7.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하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2,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0006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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