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배당금채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에 대한 2013. 11. 14.자 위약금약정에 기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고 승계참가인을 채무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승계참가인이 교부받을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일부에 관하여 2014. 4. 1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2360호). 2) 원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약금액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2570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승계참가인 모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2003479 판결). 나.
피고의 채권 1) 피고는 2014. 6. 11.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약정금 2,40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1848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는데, 2014. 6. 18. 승계참가인이 이를 송달받고 2014. 7.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하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출급청구권 중 2,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0006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1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