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세움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서 주식회사 세움 소유의 부산시 사하구 B 임야 29,586㎡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3. 6. 20. 107,045,698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원고 및 근저당권자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148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의 채권액을 부풀려 주장하거나 배당이의 금액도 자신의 채권액보다 5배나 초과하여 주장하는 등으로 부당한 주장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12. 10.에야 배당금 및 이자 872,656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이와 같이 배당금을 늦게 지급받은 것은 피고의 부당한 소 제기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배당금 107,045,698원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13. 6. 20.부터 2014. 12. 9.까지 법정이율인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배당금 지급당시 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 위법성을 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