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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29 2017가단10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2015. 12. 24.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산 수영구 C에 증축중인 건축물 중 5층을 대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D금고는 부산 수영구 C 대 920,7㎡ 및 그 지상 E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1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뒤 3,0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 원금은 1,000만 원이었으나 원고의 강요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에 따른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8. ‘원고의 채권 8,000만 원을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5519 배당이의 사건에서 집행하는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는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만 배당을 받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가 배당을 받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위 배당이의 사건 외의 소송은 취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8081 배당이의 사건의 조정조서 및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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