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2:06부터 13:30 사이에 전주 덕진 경찰서에 방문하여 F를 만난 사실이 없고,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D을 만날 수 없어 그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F에게 재조사 요구 등의 말을 전달할 수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 외에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조사를 추가로 받아 달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차량에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정말로 모른다고 말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6. 7. 21. 12:06부터 13:30 사이에 전주 덕진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 나 재조사 요구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같은 날 02:38부터 04:02까지 참고인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2016. 7. 22. D이 석방될 때까지 위 경찰서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F를 만 나 위와 같은 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