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694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 공원에서 C로부터 “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사고가 냈는데, 별일 아니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네 가 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 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8. 14:00 경 전주 완 산 경찰서 D 계에 자진 출석하여 C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출석을 요구 받는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관 경위 E에게 “2016. 7. 28. 02:40 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자필 진술서 및 C가 건네준 피고인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합의서
1.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