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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6가단8182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816,798.99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5. 9.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177사건, 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하나엔지니어링(이하 ‘하나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사와 원고를 상대방으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18.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하나엔지니어링에게 계쟁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1160 사건),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581 사건). 다.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가집행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울고등법원 2016카정20111 사건)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4. 5.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은 채 공탁자를 ‘원고 및 채무자 회사’로, 피공탁자를 하나엔지니어링으로 하면서 10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7196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하여, 위 공탁금 100,000,000원 중 채무자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위 공탁금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4722,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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