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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2가단50742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방관광여행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공탁금 90,005,526원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2. 11. 29. 조세채권자인 피고 시에게 1순위로 3,751,710원 전액을, 추심권자인 피고 회사에게 2순위로 58,516,405원 전액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채권금액 195,538,314원 중 27,737,41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2. 12. 5.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시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세 채권은 명의는 채무자 회사 앞으로 이전되었지만 실제로 인수되지는 않은 차량이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 취소 또는 차령 초과로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피고 시가 부당하게 말소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차량 인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이상 그 취득세 부과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차령이 초과되었더라도 관할 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피고 시가 직권으로 말소를 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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