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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 3. 개최된 D 마을 회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임시총회 ’라고 한다 )에서는 귀속재산의 환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4. 5. 22. 제주지방법원 2014가 합 5469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D 마을 회 임시총회 결과’ ( 이하 ‘① 문서’ 라 한다), 같은 일자 ‘D 마을 회 임시총회 회의록’( 이하 ‘② 문서’ 라 한다) 및 피고인이 ‘D 마을 회 귀속재산대책위원장 ’으로 기재된 소송 위임장( 이하 ‘③ 문서’ 라 한다) 을 법원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①, ② 문서를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③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2014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①, ② 문서를 위조하고, 2014. 5. 21. D 마을 회 귀속재산대책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③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4. 5. 22.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귀속재산의 환원에 관한 논의 나 결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에’ 임의로 귀속재산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을 회의 직인을 찍는 등으로 ① 문서를 위조하고, ‘ 기존의 회의록에 O, P, S 등이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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