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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1 2015고단125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부안군 C에 있는 D(제각)에서 피해자 E이 F 임시총회를 준비하던 중, 임시총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 5매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이 F 임시총회를 준비하던 중 F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을 찢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7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사건 목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5쪽, 57쪽)

1. 순찰일지 사본

1. 진단서

1.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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