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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0 판결
[소유권확인][공1982.9.15.(688),749]
판시사항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에서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의 의미

판결요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부 망 소외인이 1927.4.1 조선총독으로부터 양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던 본건 임야를 재산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 망 소외인이 조선총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여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27.4.1 당시의 조선총독이던 산이반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특별연고로 인한 삼림의 양여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양여가 아닌 그 지상의 삼림양여허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이 경기도 양평군 (주소 생략) 소재 1정7단 3무의 삼림을 1928.3.24(원심이 판시한 1927.4.1은 양여허가 출원일자이고 그 양여허가는 1928.3.24에 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조선총독으로부터 특별연고 삼림으로 양여허가를 받은 것은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4.5 제령 제7호)에 의한 것이었음이 규지되는 바, 위 양여령 제1조 에서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한 국유삼림은 원심판시 취지와 같이 지상의 임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지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같은 양여령 제3조 에 의하면 동 령에 의하여 양여할 수 없는 '국유삼림'의 하나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한 것'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심 견해대로 한다면 이를 '토석채취의 허가를 한 국유임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임지아닌 임목에 대한 토석채취의 허가란 그 성질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3조 의 국유삼림은 임지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제1조 에서 말하는 국유삼림만을 이와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서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에서 말하는 삼림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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