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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가합101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말경 의왕시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D 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 앞 대로에서 위 연수원 정문까지 연결된 좁고 구불구불한 국가 소유의 농로를 정비하여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위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4,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연수원 인접필지인 의왕시 E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상의 편익을 무상으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개설비용 2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거주지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병존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원고에게 개설비용 2분의 1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민법 제739조에 따라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와의 약정 내지는 허가 등에 따라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정비하여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그 거주지까지의 통행의 편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와 원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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