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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27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3: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피해자 C 소유의 D 빌라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E( 여, 43세) 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 70cm) 로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 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F( 여, 25세) 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2호 현관문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 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견적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 보상에 대한 수사)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를 포함한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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