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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71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1,187원 및 그 중 28,488,635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전대여를 요구하는 피고에게 2011. 5. 26. 500만 원, 같은 해

6. 1. 5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마지막 송금일인 같은 20. 이율 월 5%(매월 20일까지)로 하되 원고가 한달 전 통보하면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875호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월 이율 4%의 조건으로, 2011. 8. 22. 480만 원, 같은 해 10. 31. 300만 원, 같은 해 11. 28. 300만 원, 2012. 3. 30. 30만 원, 같은 해 4,

8. 50만 원, 같은 해

7. 20. 200만 원, 같은 달 21. 290만 원을 추가로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청구의 내용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서, 피고와 약정한 이자율이 아닌 위 대여 당시 적용된 구 이자제한법(2011. 10. 26. 법률 제10925호 및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대통령령에 기한 최고이자율 연30%로 하여 법정충당을 한 후 미변제 대여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이자제한법 이율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지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2011. 11. 5.부터 2014. 7. 31.까지 6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즉, 2014. 7. 31.자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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