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71,187원 및 그 중 28,488,635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전대여를 요구하는 피고에게 2011. 5. 26. 500만 원, 같은 해
6. 1. 5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마지막 송금일인 같은 20. 이율 월 5%(매월 20일까지)로 하되 원고가 한달 전 통보하면 피고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875호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월 이율 4%의 조건으로, 2011. 8. 22. 480만 원, 같은 해 10. 31. 300만 원, 같은 해 11. 28. 300만 원, 2012. 3. 30. 30만 원, 같은 해 4,
8. 50만 원, 같은 해
7. 20. 200만 원, 같은 달 21. 290만 원을 추가로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청구의 내용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서, 피고와 약정한 이자율이 아닌 위 대여 당시 적용된 구 이자제한법(2011. 10. 26. 법률 제10925호 및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대통령령에 기한 최고이자율 연30%로 하여 법정충당을 한 후 미변제 대여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즉, 2014. 7. 31.자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