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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 전체를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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