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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노32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점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의 점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2015. 8. 25. 남동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내가 뒤에 돌아서 서 A 씨 부인하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자세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런 데 당일 상황이 끝난 후 차에 타서 C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

왜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쥐어서 멍이 들었다고

했다’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③ 상해진단 서의 작성 일자 및 기재된 상해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D이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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