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점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의 점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상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2015. 8. 25. 남동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과 C가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내가 뒤에 돌아서 서 A 씨 부인하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자세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런 데 당일 상황이 끝난 후 차에 타서 C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
왜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쥐어서 멍이 들었다고
했다’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③ 상해진단 서의 작성 일자 및 기재된 상해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D이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