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9. 09: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음주 운전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