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2:5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텔 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사실 조회( 도로 교통공단)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8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