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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55747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2 C의 종원자격정지 및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하여'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C의 종원자격정지 및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하여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263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D씨 E의 11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정관 제6장 상벌편의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22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회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로 한다. 가.

종사를 의논하는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대표, 문장직권으로 제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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