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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670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532,258원을...

이유

... 개설하여 서버와 프로그램 공급, 운영자금 조달 및 수익금 정산, 도박자들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정리한 DB 제공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30% 추가 충전) 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한국 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 ㆍ 경륜 ㆍ 경정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 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 ㆍ 경륜 ㆍ 경정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5. 7. 3. 경 중국 대련 시의 알 수 없는 장소 사무실에서, ‘F’ 사이트 회원 K으로부터 ( 유) 대광 낚시 명의 농협은행 계좌 (301017499****) 로 8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천해 주고, K으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 ㆍ 경륜 ㆍ 경정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 ㆍ 경륜 ㆍ 경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중국 대련 시와 인천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유) 대광 낚시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 등 23개 계좌로 도합 327억 86,360,305원 상당 유사 경마 ㆍ 경륜 ㆍ 경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M, N,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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