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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4고정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7. 21. 04: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고인이 부킹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의 가방을 피해자 E(32세)이 가지고 가려고 하자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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