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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 대출상담 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씨티은행 사무실에서 같은 대출상담 사인 피해자 C에게, “ 작업대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고객의 계좌로 대출상담 사가 미리 돈을 송금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고객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곧바로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한 돈과 그에 대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 )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 이외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에 2만 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작업대출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4가 합 7834 판결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범죄 전력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노 375 판결 문, 사건 조회( 직권 증거 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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