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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5187 판결
이 사건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549 (2012.10.29)

제목

이 사건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2두251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의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들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2항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참조), 여기서 규율하고자 하는 변칙적인 증여 등은 단독으로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 주식 등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인 주주 등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최대주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단독으로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 등 1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뿐 아니라 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까지 합쳐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을 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스코(이하 '○○스코'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한 배○○이 원고에게 당초 수증주식을 증여할 당시 배○○의 친족인 배☆☆일과 배◇◇ 역시 ○○스코 총발행주식의 각 10%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배○○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범위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스코의 3차례 유상증자시마다 당초 수증주식 및 그때까지 이를 기초로 배정받은 신주 등 소유주식에 대하여 10,000주씩 합계 30,00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범위 또는 그 합헌적 해석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국세청이 2008. 3.경 배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에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사례로 상장시세차익의 증여이익 계산에 유상취득,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전부가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 등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유상신주에도 적용된다는 데에 관하여 해석상의 어려움이나 의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2009. 8. 10.부터 2009. 9. 30.까지 ○○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에는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도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세사례를 확인하지 않고 국세청장에게 자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자신들의 당초 견해를 변경하여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를 누락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한 점, ○○지방국세청장이나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통지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위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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