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부산 동래구 B 빌라' 의 현관과 'B 빌라 301호' 의 대문에 'B 빌라 301호는 이중매매계약한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전 매 수자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 빌라 301호의 소유 주인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D 부동산 문의, 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 진 술서 등)
1. 고소장( - 전단 사진 2매, 문자 내역, 내용 증명, 집합 건 출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