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301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 여, 31세) 는 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빌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짐을 남겨 두고 이사를 가버리자 열쇠 수리공을 시켜 현관 비밀번호 키를 제거하고 위 빌라 301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 증명, 건물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