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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13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연면적 704.96㎡ 의 C 빌라 건물주로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6.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C 빌라의 A 동 702호의 29㎡, B 동 702호의 9㎡를 조립 식 패널 조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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