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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454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4.1.(893),959]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로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 시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 공사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이 위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다면, 위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가 위 도로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 설치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원고, 상고인

장덕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는 대전 동구 자양동 210전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동 214전에서 각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11.26.경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이에 분할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오홍선은 1983.경 위 같은 동 210의 토지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여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전의 위 같은 동 214의 토지에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시 20여 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택지로 각 분양하였고, 분양당시 위 오홍선으로서는 위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줄 처지이어서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시설결정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된 사실, 1984.4.경에 이미 주민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었으며 1985.6.경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총공사비 7,883,000원 중 금 6,701,000원을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시행되었고 1986.12.31.에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위 오홍선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 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여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비록 대전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도로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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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9.선고 90나280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