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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계에 연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동일한 점,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1개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각 계별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다수의 계 중 어느 것을 기소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스 833호에서, 계주와 12명의 계원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금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이하 ‘계금’)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이자가 높아져 다액의 계금을 받게 되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와 같은 번호계 수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미납 계원이 있는 계의 계금으로 전용하거나, 정상적인 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순번대로 매회 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자수익이 높은 후순위로 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원들 수인에게 한꺼번에 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2010. 하순경 위와 같은 파행적인 계운영으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원들 몰래 계불입금을 D에게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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