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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11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K로부터 2017. 11. 2. K의 상속 지분(952/5292.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J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만료일인 1996. 1. 31. 이후인 2017.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인 K로부터 K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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