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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24.자 2017아1076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7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8. 2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자로 신청인에게 한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7-3561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와 본안 사건(이 법원 2017누35617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한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4.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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