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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383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로서, 중국 유망 어선 C(148 톤, 영구 선적) 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그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조업 수역 : 유망 어업의 경우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선 외측 5해리까지의 수역)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6. 09:40 경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해리 이내 약 0.5해리 지점 인 전 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 방 약 21.74 해리( 북 위 35도 25.1분, 동경 125도 35.5분)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유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외국 어선 나포 상황보고서, 위치 확인 결과

1. 나포 위치도, 각 현장사진, 어업활동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호, 제 1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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